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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온 파트너스

크리에이터 파트너 약관

시행일 2026-09-06

검토 전 초안

본 약관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개시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약관은 메디트러스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마루온 파트너스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자 (이하 “크리에이터”)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르며, 본 약관과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1조 (자격과 승인)

  1. 크리에이터가 되려는 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활동명·주요 채널·연락처를 기재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채널의 성격, 게시물 내용,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결과는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3. 승인된 크리에이터에게는 고유 코드와 조회용 비밀키로 구성된 개인 페이지 주소가 부여됩니다. 해당 주소는 자격증명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4. 크리에이터는 회사의 직원·대리인·동업자가 아니며, 본 약관은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과 비용으로 활동합니다.

제2조 (활동 방법)

  1. 크리에이터는 개인 페이지에 노출된 승인 상품 중에서 홍보할 상품을 선택하여 링크를 발급받고, 자신의 채널(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승인한 상품 목록에 없는 상품이나, 회사가 발급하지 않은 링크를 이용한 활동은 본 약관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게시물 내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상품의 성능·효능·가격·후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사는 게시물이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합니다.

제3조 (링크 귀속 규칙)

  1. 실적은 구매자가 클릭한 링크를 기준으로 귀속합니다. 여러 크리에이터의 링크를 거친 경우 구매 직전에 클릭한 링크, 즉 마지막 클릭(Last Click)을 기준으로 귀속합니다.
  2. 크리에이터의 링크를 통해 판매 채널에 유입된 구매자가 링크에 지정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간접 전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인정 범위는 판매 채널이 제공하는 통계에서 해당 유입 경로로 확인되는 범위에 한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실적은 무효로 처리하며 커미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 1.
      크리에이터 본인 또는 본인이 지배·관리하는 계정을 통한 구매(자기구매).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린 실질적 자기구매를 포함합니다.
    2. 2.
      자동화 도구·매크로·클릭 대행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발생시킨 클릭 및 그로 인한 구매
    3. 3.
      구매 후 취소·환불된 거래(순매출에서 차감)
    4. 4.
      봇으로 판단되는 접속에서 발생한 클릭
  4. 실적 집계는 판매 채널의 통계와 주문 원장을 대사하여 확정합니다. 확정 전 개인 페이지에 표시되는 수치는 잠정치이며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크리에이터는 집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거를 갖추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판매 채널 자료를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제4조 (대가성 표시 의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커미션 등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의무이며, 위반 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표시 문구는 “이 게시물은 파트너 활동의 일환으로, 링크를 통한 구매 시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2. 표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
      위치: 게시물의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거나 댓글·해시태그 더미에 섞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2. 2.
      형태: 본문과 구분되는 글씨 크기·색상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배경과 유사한 색으로 흐리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3. 3.
      언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표시하며, 축약어나 외국어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4. 4.
      매체별 특성: 영상은 자막과 음성으로, 실시간 방송은 활동 중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3. 크리에이터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2026년 6월 1일 시행되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4. 대가성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크리에이터 또는 회사에 행정처분·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된 경우, 그 책임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크리에이터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실적의 커미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익의 산정)

  1. 커미션은 순매출 × 적용 요율로 산정하며,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순매출은 판매금액에서 환불·취소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적용 요율은 기본 10%이며,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개별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개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커미션은 구매확정(배송 완료 후 확정)된 실적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구매확정 전 실적은 잠정치로 표시되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 커미션은 배송비, 판매 채널이 부담한 할인·쿠폰 등을 제외한 상품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6조 (정산 일정과 이월)

구분내용
집계 기간매월 1일 00:00부터 말일 24:00까지(한국 표준시)
마감익월에 판매 채널 자료를 대사하여 확정 실적으로 마감
지급일마감한 달의 다음 달 15일. 15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최소 지급액10,000원. 미달하는 달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합니다.
이월 처리이월된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누적되며, 누적 합계가 10,000원 이상이 되는 달에 함께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크리에이터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
  1. 원천징수는 이월분을 합산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 달에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이월만 되고 지급이 없는 달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커미션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일 전까지 세무 유형,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개인 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오기재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다음 지급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커미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크리에이터에게 알립니다.
    1. 1.
      제3조 제3항의 무효 실적이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2.
      제4조의 대가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3.
      예금주와 크리에이터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지급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4.
      머천트로부터 해당 월의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지급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5. 5.
      법령 또는 수사기관·법원의 요구에 따라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4. 전항 제4호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회사는 회수 진행 상황을 알리고 회수 즉시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회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을 집니다.
  5. 구매확정 이후 환불·취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후 정산에서 차감하며, 차감할 실적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세금)

  1. 개인 크리에이터: 커미션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사업자 크리에이터: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크리에이터가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3. 크리에이터는 세무 유형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등록으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크리에이터가 부담합니다. 세무 유형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이 확정된 시점에 주민등록번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십시오.
  5. 커미션 수령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등 크리에이터 본인의 납세 의무는 크리에이터가 부담합니다.

제8조 (콘텐츠의 권리와 사용권)

  1.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게시물·사진·영상 등 콘텐츠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본 약관은 저작권을 회사나 머천트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2. 크리에이터는 회사 및 해당 상품의 머천트에게, 크리에이터가 파트너 활동으로 게시한 콘텐츠를 다음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1. 1.
      범위: 해당 상품의 홍보·소개 목적에 한합니다.
    2. 2.
      매체: 회사 또는 머천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상품 상세페이지·SNS 채널
    3. 3.
      형태: 원본 그대로의 게시 또는 편집(크리에이터의 표현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크기 조정·구간 발췌)
    4. 4.
      표기: 사용 시 크리에이터의 활동명 또는 채널을 함께 표시합니다.
  3. 전항의 사용권은 유료 광고 소재로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료 광고에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 또는 머천트는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4.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사용 중단을 요청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고, 이미 게시된 콘텐츠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내립니다. 다만 이미 집행이 완료된 이용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5.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에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음을 보증하며,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제9조 (계정 정지·해지와 소명)

  1. 크리에이터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파트너 활동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 이미 확정된 커미션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하되, 무효 실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크리에이터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가입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2.
      제3조 제3항의 무효 실적을 반복적·조직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3. 3.
      제4조의 대가성 표시 의무를 시정 요구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4.
      허위·과장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5. 5.
      링크를 제3자에게 판매·양도하거나 개인 페이지 주소를 공개한 경우
    6. 6.
      그 밖에 이용약관 제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회사는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유·근거·일시를 크리에이터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정지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4. 크리에이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명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며, 소명이 이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지를 해제하고 보류된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5. 소명 기간 중에는 해당 실적에 대한 지급이 보류되며, 계정 정지 기간 동안 발급된 링크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6-09-06부터 시행합니다.

약관의 개정 절차는 이용약관 제13조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