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온 파트너스
크리에이터 파트너 약관
시행일 2026-09-06
검토 전 초안
본 약관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개시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약관은 메디트러스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마루온 파트너스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자 (이하 “크리에이터”)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르며, 본 약관과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1조 (자격과 승인)
- ①크리에이터가 되려는 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활동명·주요 채널·연락처를 기재하여 가입을 신청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②회사는 채널의 성격, 게시물 내용,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결과는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 ③승인된 크리에이터에게는 고유 코드와 조회용 비밀키로 구성된 개인 페이지 주소가 부여됩니다. 해당 주소는 자격증명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④크리에이터는 회사의 직원·대리인·동업자가 아니며, 본 약관은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과 비용으로 활동합니다.
제2조 (활동 방법)
- ①크리에이터는 개인 페이지에 노출된 승인 상품 중에서 홍보할 상품을 선택하여 링크를 발급받고, 자신의 채널(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가 승인한 상품 목록에 없는 상품이나, 회사가 발급하지 않은 링크를 이용한 활동은 본 약관에 따른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크리에이터는 자신의 게시물 내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며, 상품의 성능·효능·가격·후기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④회사는 게시물이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크리에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합니다.
제3조 (링크 귀속 규칙)
- ①실적은 구매자가 클릭한 링크를 기준으로 귀속합니다. 여러 크리에이터의 링크를 거친 경우 구매 직전에 클릭한 링크, 즉 마지막 클릭(Last Click)을 기준으로 귀속합니다.
- ②크리에이터의 링크를 통해 판매 채널에 유입된 구매자가 링크에 지정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간접 전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인정 범위는 판매 채널이 제공하는 통계에서 해당 유입 경로로 확인되는 범위에 한합니다.
- ③다음 각 호의 실적은 무효로 처리하며 커미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1.크리에이터 본인 또는 본인이 지배·관리하는 계정을 통한 구매(자기구매).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린 실질적 자기구매를 포함합니다.
- 2.자동화 도구·매크로·클릭 대행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발생시킨 클릭 및 그로 인한 구매
- 3.구매 후 취소·환불된 거래(순매출에서 차감)
- 4.봇으로 판단되는 접속에서 발생한 클릭
- 1.
- ④실적 집계는 판매 채널의 통계와 주문 원장을 대사하여 확정합니다. 확정 전 개인 페이지에 표시되는 수치는 잠정치이며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크리에이터는 집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거를 갖추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판매 채널 자료를 확인하여 회신합니다.
제4조 (대가성 표시 의무)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커미션 등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의무이며, 위반 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표시 문구는 “이 게시물은 파트너 활동의 일환으로, 링크를 통한 구매 시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또는 이와 동등한 의미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 ②표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위치: 게시물의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거나 댓글·해시태그 더미에 섞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 2.형태: 본문과 구분되는 글씨 크기·색상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배경과 유사한 색으로 흐리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 3.언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표시하며, 축약어나 외국어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4.매체별 특성: 영상은 자막과 음성으로, 실시간 방송은 활동 중 반복적으로 표시합니다.
- 1.
- ③크리에이터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2026년 6월 1일 시행되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④대가성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크리에이터 또는 회사에 행정처분·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된 경우, 그 책임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크리에이터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실적의 커미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수익의 산정)
- ①커미션은 순매출 × 적용 요율로 산정하며,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순매출은 판매금액에서 환불·취소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②적용 요율은 기본 10%이며,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개별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합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개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커미션은 구매확정(배송 완료 후 확정)된 실적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구매확정 전 실적은 잠정치로 표시되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④커미션은 배송비, 판매 채널이 부담한 할인·쿠폰 등을 제외한 상품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6조 (정산 일정과 이월)
| 구분 | 내용 |
|---|---|
| 집계 기간 | 매월 1일 00:00부터 말일 24:00까지(한국 표준시) |
| 마감 | 익월에 판매 채널 자료를 대사하여 확정 실적으로 마감 |
| 지급일 | 마감한 달의 다음 달 15일. 15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 |
| 최소 지급액 | 10,000원. 미달하는 달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합니다. |
| 이월 처리 | 이월된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누적되며, 누적 합계가 10,000원 이상이 되는 달에 함께 지급합니다. |
| 지급 방법 | 크리에이터가 등록한 계좌로 이체 |
- ①원천징수는 이월분을 합산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 달에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이월만 되고 지급이 없는 달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②커미션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일 전까지 세무 유형,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개인 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오기재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다음 지급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커미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크리에이터에게 알립니다.
- 1.제3조 제3항의 무효 실적이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제4조의 대가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3.예금주와 크리에이터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등 지급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 4.머천트로부터 해당 월의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지급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5.법령 또는 수사기관·법원의 요구에 따라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 1.
- ④전항 제4호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회사는 회수 진행 상황을 알리고 회수 즉시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회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을 집니다.
- ⑤구매확정 이후 환불·취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후 정산에서 차감하며, 차감할 실적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세금)
- ①개인 크리에이터: 커미션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②사업자 크리에이터: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크리에이터가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 ③크리에이터는 세무 유형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등록으로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크리에이터가 부담합니다. 세무 유형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회사는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이 확정된 시점에 주민등록번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십시오.
- ⑤커미션 수령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등 크리에이터 본인의 납세 의무는 크리에이터가 부담합니다.
제8조 (콘텐츠의 권리와 사용권)
- ①크리에이터가 제작한 게시물·사진·영상 등 콘텐츠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본 약관은 저작권을 회사나 머천트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 ②크리에이터는 회사 및 해당 상품의 머천트에게, 크리에이터가 파트너 활동으로 게시한 콘텐츠를 다음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 1.범위: 해당 상품의 홍보·소개 목적에 한합니다.
- 2.매체: 회사 또는 머천트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상품 상세페이지·SNS 채널
- 3.형태: 원본 그대로의 게시 또는 편집(크리에이터의 표현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크기 조정·구간 발췌)
- 4.표기: 사용 시 크리에이터의 활동명 또는 채널을 함께 표시합니다.
- 1.
- ③전항의 사용권은 유료 광고 소재로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료 광고에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 또는 머천트는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④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사용 중단을 요청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고, 이미 게시된 콘텐츠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내립니다. 다만 이미 집행이 완료된 이용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 ⑤크리에이터는 콘텐츠에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음을 보증하며,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제9조 (계정 정지·해지와 소명)
- ①크리에이터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파트너 활동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 이미 확정된 커미션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하되, 무효 실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크리에이터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가입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2.제3조 제3항의 무효 실적을 반복적·조직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 3.제4조의 대가성 표시 의무를 시정 요구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허위·과장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5.링크를 제3자에게 판매·양도하거나 개인 페이지 주소를 공개한 경우
- 6.그 밖에 이용약관 제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1.
- ③회사는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유·근거·일시를 크리에이터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정지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④크리에이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명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며, 소명이 이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지를 해제하고 보류된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 ⑤소명 기간 중에는 해당 실적에 대한 지급이 보류되며, 계정 정지 기간 동안 발급된 링크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6-09-06부터 시행합니다.
약관의 개정 절차는 이용약관 제13조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