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온 파트너스
머천트(판매자) 약관
시행일 2026-09-06
검토 전 초안
본 약관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실제 서비스 개시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약관은 메디트러스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마루온 파트너스에 상품을 등록하여 크리에이터의 홍보를 통해 판매하려는 사업자(이하 “머천트”)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을 따르며, 본 약관과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1조 (입점 신청과 심사)
- ①머천트가 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여야 하며, 상호·담당자명·연락처와 등록하려는 상품 정보를 기재하여 입점을 신청합니다. 스토어 URL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심사·확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신청 내용, 상품의 적법성, 판매 채널의 운영 상태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승인 후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신청 정보가 허위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 2.제2조의 상품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3.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4.이전에 본 약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1.
- ④승인된 머천트의 상품은 크리에이터의 상품 목록에 노출되며, 크리에이터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홍보합니다. 회사는 특정 상품에 대한 홍보 물량이나 판매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⑤머천트가 입점 후 상품을 추가하려는 경우 회사에 등록을 신청하며, 각 상품은 개별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제2조 (상품 등록 기준)
- ①머천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 ②머천트는 등록한 상품의 명칭·가격·주요 사양·판매 조건이 판매 페이지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회사는 등록 기준에 위반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을 사전 통지 후 노출 중단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먼저 중단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법령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품
- 2.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중 관계 법령상 온라인 판매·광고가 제한되는 상품
- 3.건강기능식품 등 광고에 사전 심의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심의를 받지 않은 상품
- 4.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되었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상품
- 5.타인의 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모조품 포함)
- 6.청소년 유해 물품, 주류·담배 등 연령 확인이 필요한 상품
- 7.그 밖에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품
제3조 (수수료)
판매가 발생한 만큼만 부과됩니다
가입비·고정비는 없으며, 순매출(판매금액 − 환불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아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구분 | 요율 | 부담 주체 | 산정 기준 |
|---|---|---|---|
| 크리에이터 커미션 | 순매출의 10%(기본) | 머천트 | 실제 홍보한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는 요율로 산정합니다. 회사와 크리에이터가 개별적으로 달리 정한 요율이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합니다. |
| 플랫폼 중개수수료 | 순매출의 5% | 머천트 | 머천트별 귀속 순매출 합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 월 청구액 | 커미션 + 중개수수료 | 머천트 | 위 두 금액의 합계입니다. |
- ①위 요율은 기본값이며, 회사와 머천트가 개별 약정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적용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머천트에게 알리고 협의합니다.
- ②커미션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될 금액이며, 회사는 이를 머천트로부터 수납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합니다. 회사가 수령하는 대가는 중개수수료입니다.
- ③수수료 금액은 원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④부가가치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제4조 (월 청구와 납부)
- ①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익월에 마감하고, 머천트별 청구서를 발행하여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합니다. 청구서에는 귀속 순매출, 크리에이터 커미션, 중개수수료, 합계 금액이 기재됩니다.
- ②머천트는 청구서에 안내된 납부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청구액을 납부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납부 기한은 청구서를 발행한 달의 말일로 합니다.
- ③회사는 크리에이터에게 커미션을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머천트의 납부가 지연되어 지급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크리에이터에게 알립니다.
- ④머천트가 납부 기한까지 청구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 1.1차(기한 경과 즉시): 등록된 연락처로 납부를 독촉합니다.
- 2.2차(기한 경과 14일): 머천트 상품의 신규 링크 발급을 중단하고 상품 노출을 중지합니다.
- 3.3차(기한 경과 30일):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1.
- ⑤연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미납금에 대하여 연 6%(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머천트가 개별 약정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릅니다.
- ⑥청구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머천트는 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중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제5조 (머천트의 책임)
거래의 당사자는 머천트입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머천트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할 뿐이며, 상품의 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 ①다음 각 호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머천트에게 있습니다.
- 1.상품 정보(명칭·가격·사양·표시사항)의 정확성과 적법성
- 2.재고 관리, 주문 처리 및 배송
- 3.반품·교환·환불 등 청약철회 처리
- 4.상품 하자 및 A/S 대응, 소비자 문의·불만 처리
- 5.상품 관련 인허가, 표시·광고 규제 준수
- 6.구매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 표시 의무 이행
- 1.
- ②구매자 또는 제3자가 상품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행정처분이 부과된 경우, 머천트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 ③머천트는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는 상품 정보·이미지·소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크리에이터가 그 소재를 사용함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 ④머천트는 크리에이터에게 허위·과장 표현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표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실적 집계 기준과 이의제기)
- ①실적은 크리에이터가 발급한 링크를 통한 유입에서 발생한 판매를 대상으로 하며, 판매 채널이 제공하는 통계와 주문 원장을 대사하여 확정합니다.
- ②집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매출 = 판매금액 − 환불·취소 금액. 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2.구매확정(배송 완료 후 확정)된 거래를 기준으로 확정 실적을 산정합니다.
- 3.확정 전 수치는 잠정치이며 대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4.여러 크리에이터를 거친 경우 구매 직전 클릭(마지막 클릭)을 기준으로 귀속합니다.
- 5.링크 유입 후 다른 상품을 구매한 경우(간접 전환)도 판매 채널 통계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6.자기구매·무효 클릭 등 부정 실적으로 확인된 건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 1.
- ③머천트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 대상 기간, 이의가 있는 항목, 근거 자료(주문 내역·정산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④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매 채널 자료를 확인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해당 청구서를 정정하거나 차액을 다음 청구서에서 조정합니다.
- ⑤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는 경우 해당 청구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의 계산 착오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정정합니다.
- ⑥구매확정 이후 환불·취소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다음 달 청구에서 차감하여 조정합니다.
제7조 (세금계산서)
- ①회사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머천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행 시기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크리에이터 커미션 상당액은 회사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하기 위해 수납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의 증빙은 지급 방식(개인 크리에이터의 원천징수 또는 사업자 크리에이터의 세금계산서)에 따라 처리하며, 회사는 머천트가 비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산출 내역이 기재된 청구서를 제공합니다.
- ③머천트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이메일 등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머천트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머천트가 부담합니다.
제8조 (계약 해지와 탈퇴)
- ①머천트는 언제든지 회사에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 진행 중인 홍보와 이미 발생한 실적은 정상적으로 집계·정산합니다.
-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제2조의 상품 등록 기준을 위반한 경우
- 2.제4조의 청구액을 기한 경과 30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유지한 경우
- 4.배송·환불·CS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크리에이터에게 허위·과장 표현이나 대가성 미표시를 요구한 경우
- 1.
- ③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상품 노출을 먼저 중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머천트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 ④계약이 종료되면 머천트의 상품은 목록에서 제외되고 신규 링크 발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발급된 링크는 회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비활성화합니다.
- 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전에 발생한 실적에 대한 커미션·중개수수료 채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며, 제4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6-09-06부터 시행합니다.
약관의 개정 절차는 이용약관 제13조를 따릅니다.